제1조 [목적 및 정의]
① 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 사이의 탕전실 공동이용 및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“갑”의 탕전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"갑“과 ”을“ 상호간의 권리․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② 탕전이라 함은 병원 및 한의원의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재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약침 및 약품제형을 조제, 포장, 배송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.
제2조 [탕전실 공동이용 및 위탁]
① “갑”은 제②항에서 지정한 탕전실을 공동이용하여 탕전업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공동 이용대상 탕전실 : 동편부부한의원 부설 원외탕전
(소재지 :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96, 5층)
제3조 [위탁 업무의 범위]
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“갑”의 처방에 따른 약침 및 한약제제의 탕전, 조제 포장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
가. “갑”의 처방에 따른 약침 및 한약제제의 가공, 탕전, 조제 포장 업무
나. 위 가호 각 업무에 사용될 한약재(원재료)의 구입 및 제형 등의 가공, 탕전, 포장에 필요한 부재료, 부자재의 구매업무
다. 위 나 호와 같이 구입된 원재료 및 부재료, 조제 완료 약품, 부자재의 관리업무.
② “갑”은 약침 및 한약제제의 조제, 탕전을 위해 필요한 처방전을 사전에 “을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③ 본 조 위탁에 따른 한약제제의 최종 검사/포장 및 배송에 관하여는 “갑”의 별도 요구 및 합의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신속/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“을”이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.
제4조 [을의 의무]
① “을”은 공동 탕전에 필요한 기계설비, 환기 및 배수시설 등 모든 조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특히 탕전업무의 경우, “을”은 탕전실 등에 한약사를 상주시켜 “갑”으로부터 받아 놓은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에 따라 정확히 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② “을”은 안전성 및 효능이 우수한 약재를 구입․사용하여야 하며, 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③ “을”은 탕전을 의뢰한 병원 또는 한의사의 조제지시서, 처방전, 조제작업일지, 탕전 조제된 한약제제의 배송일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한다.
제5조 [갑의 의무]
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설치한 탕전실을 공동 이용함에 있어 탕전실 공동이용 보수(탕전 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) 및 원부자재 비용을 매월 말까지 “을”에게 결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② 단,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.
③ ‘갑’은 ‘을’의 탕전실 공동이용으로 얻은 정보 및 약물을 ‘갑’ 내원 환자의 치료 목적 외의 용도(복제 유통, 상업적 이용 등)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제6조 [비밀유지]
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처방, 탕전 기술이나 업무상 알게 된 비빌은
본 계약기간 동안 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.
제7조 [조제지시서 및 처방전 의뢰기준]
① “갑”은 컴퓨터 통신이나 모사전송(팩스)을 통해 “을”에게 조제지시서 및 처방전을 교부함으로써 탕전을 의뢰할 수 있다.
② 수치법제가 필요한 약재의 경우 “갑”은 그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여 원활한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③ “갑”이 의뢰한 처방전 중에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 위해가 되는 경우, 탕전조제 하기가 난해한 처방의 경우,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경우 등 탕전조제가 불가능 하거나 부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“을”은 조제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.
제8조 [운송/인수/검수]
① 탕전 조제된 한약제제의 최종 검사, 포장, 배송에 관하여는 “갑”의 요구와 “을”의 승낙에 의한다. 단, 배송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 요구가 없는 한 탕전 조제된 한약제제의 인도장소는 “갑”의 영업장소로 하되 배송과정에서 한약제제의 분실, 변질, 손상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재발송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
② “갑”은 외관상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을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하여 상품을 인수한 다음날 까지 “을”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한다.
제9조 [계약기간]
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②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(즉.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),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상대방에게 계약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②항의 계약종료 또는 계약해지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한 경우,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(묵시의 갱신)
제10조 [책임의 한계]
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처방의뢰한 탕전업무에 관하여 조제지시서 또는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조제하여야 하며 조제 관련기록을 구비하여야 한다. 만약 탕전과 관련된 민원 발생시 검사 및 그에 따른 관련기록이 구비된 경우 “을”은 무과실로 간주되나 검사결과 및 관련기록이 미비된 경우 또는 조제지시서나 처방전의 내용과 다르게 탕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“갑”과의 협의에 따라 민원발생원인을 규명한 후, 귀책범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.
② “갑”은 조제지시서 또는 처방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이상증세, 피해발생 및 한약제제로 인한 복용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미비로 인한 환자의 민원발생에 관하여 “을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. 또한, “갑”에게 인도된 이후,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한 한약제제의 가치저하 및 변질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도 “을”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제11조 [계약의 해지]
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가.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본질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(단, 상대방으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이행을 최고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.)
나. 당사자 일방에게 재정상의 파산, 행정처분 등 본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다. 기타, 당사자 일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
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, 해지사유가 일시적 사유로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, 해지와 관련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, 기타 계약해지를 유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상당기간 계약해지를 유예하거나 조절할 수 있다.
제12조 [계약의 유보사항 및 관할]
① 본 계약은 의료법․약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,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으며,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.
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되,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“을”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.
제13조 [계약서의 보관]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․날인하고, 각 1통씩 보관한다.
제14조 [효력발생시기]
본 계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계약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,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.